
민사 및 가사 분쟁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야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는 입증(立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므로 우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환을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민사와 가사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잘못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므로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여러분의 사건의 시작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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