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무죄] 240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2025.01.14 19:51-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07

1. 사건의 배경
►영업장(PC방) 운영 상황
A씨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등급분류: 청소년이용불가)을 설치·운영하는 oo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된 게임물은 소위 ‘황금섬’, ‘바다의신’(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예: 2만 원)을 결제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 및 기소 경위
수사기관은 A씨가 운영하는 oo PC방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포착하고,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사행성 여부
사행성은 우연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손실을 통해 이용자에게 도박적 요소를 부추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연 A씨가 게임 이용자에게 ‘사행성’을 유발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품 등(게임머니, 점수 등)의 재산적 가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점수(게임머니)’ 또는 ‘남은 이용시간’이 현금성 가치가 있거나 환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간 점수를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현금으로 환급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충분히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부 기재 내용의 해석
A씨는 게임 종료 후 장부에 특정 숫자를 기재했는데, 이것이 게임머니(점수)인지, 혹은 PC방 이용시간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게임머니라면 사행성 조장 의혹이 커지지만, 단순히 미사용 시간 관리 목적이라면 경품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법무법인 다빈치의 변론 및 전략
►경품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 불확정성 부각
법무법인 다빈치는 A씨가 게임 종료 후 일부 고객에게 추가로 PC방 이용시간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바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 간 거래나 환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장부에 기재된 숫자가 오직 A씨와 이용자 간 내부 정보로만 활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검찰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
우연적 방법으로 금전 이익이 발생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검찰은 구체적 환전 사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점수(게임머니)’인지 ‘남은 이용시간’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상 사행행위 판단 기준의 엄격성 강조
단순히 점수나 시간을 관리하는 행위 자체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박적 요소(재물 걸기, 우연성, 현금성 이익)라는 구체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4. 무죄 판결의 의미 및 성과
판결 요지
법원은 “A씨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장부 기재가 ‘점수’인지 ‘남은 이용시간’인지 확실치 않으며, 설령 점수라 해도 재산적 가치나 환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행성 조장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의 성공적 변론
법무법인 다빈치는 본 사건에서 게임산업법과 사행행위 규제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성을 철저히 지적하였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 초기 대응부터 혐의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부 기재의 실제 의미가 사행적 환전 수단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의와 시사점
본 판결은 PC방, 오락실 등 아케이드 게임 운영자가 억울하게 ‘사행성 조장’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는 위험을 방어해 낸 대표 사례입니다.
환전∙도박적 요소가 실제로 없는 한, 막연히 점수나 이용시간 기록을 근거로 사행성 조장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5. 결론: 법무법인 다빈치와 함께
법무법인 다빈치는 게임산업 분야 및 사행행위 규제 법령에 대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게임산업 분야 및 사행행위 규제 법령에 대해 다수의 성공적 변론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억울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도, 초동 대응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게임, 오락,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문제되는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다빈치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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